신고 대상은 코레일 직원 및 협력업체의 ▦부패행위 ▦방만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며 심사를 통해 보상금은 최대 20억원, 포상금은 최대 1억이다. 또한, 기간중 내부 직원이 자진신고 할 경우 징계 처분을 감면할 예정이다.
정왕국 코레일 감사실장은 “자유롭게 부패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한 코레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