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회고록 "허위주장 이어져 왜곡 심각한 상황" 가처분 신청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들 단체는 1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회고록 1권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및 관련자들에 대해 교활하게 허위사실을 기재, 5·18 유공자들과 광주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997년 ‘12·12, 5·18 재판’을 통해 전두환과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5·18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됐고, 2011년 5·18기록물은 영국의 대헌장과 미국의 독립선언문 등과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고 의미를 더했다.

그럼에도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허위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등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 5·18 역사왜곡의 정점에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배경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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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 1권 중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535, 541쪽 등 18곳)과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379, 484쪽 등 4곳),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등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언급했다.

또 27쪽에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470쪽에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어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고 전했다.

단체는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조종에 따라 광주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해 일어난 국가반란 혹은 폭동으로 설명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탄 흔적 조사 및 감식결과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과 계엄군이 비무장민간인에 대해 사격한 것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조차 부인하면서 전두환은 5·18사태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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