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12일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 염 의원이 의뢰한 K사는 올 3월 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노무현의 640만불 재수사’ 등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염 의원은 문제의 여론조사는 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