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유엔 특별보좌관 "日, 증오표현 처벌할 규정 없어"

혐한시위와 그에 맞서는 ‘카운터 시위’의 대치/연합뉴스혐한시위와 그에 맞서는 ‘카운터 시위’의 대치/연합뉴스


혐한 시위에서 표출되는 증오 발언 처벌과 일상적 수준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라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일본 겆 한국인 겨냥 증오 범죄를 언급하며 지난해 5월 일본 의회가 증오 발언(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마련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공공장소의 증오 발언을 처벌하는 조항 또한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경과를 평가하는 세미나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처벌, 사전규제 규정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블로그, 뉴스 댓글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한발언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케이 보고관은 차별금지법 부재가 문제의 근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주택구매, 취업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입법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2014년, 2016년 각각 인종차별금지위원회, 여성차별금지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차별금지법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케이 보고관은 증오표현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은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어 정부가 포괄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초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된 일본은 위안부, 역사교육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총회 개막일인 6일 전부터 수차례 공개적으로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웠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