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인텔도 '나이 확인 절차' 의무화한다

'청소년혼숙' 감시망 피했던 무인텔

투숙객 나이·신분증 진위 판독 의무화

무인텔(입구에 안내창구와 안내인이 없는 숙소) 운영 업자는 오는 21일부터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으로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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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은 사업의 특성상 직원이 상주하며 투숙객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매매나 이성혼숙 장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잦았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무인텔이) 투숙객의 신분증·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나 종사자를 마련하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청소년 성매매가 적발된 무인텔 업소의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30조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새로운 숙박업 형태인 무인텔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 전국 270여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관련 업소들을 적극 계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와 협조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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