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3일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전 연매출 2억~3억원의 가맹점은 1.3%에서 0.8%로, 매출 3억~5억원의 가맹점은 2.5%에서 1.3%로 수수료율이 각각 낮아지게 된다. 다만 수수료율 인하는 당장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은 3년 주기 산정 원칙에 따라 2018년 2월 원가재산정 자문을 거쳐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범위가 확대되면 카드사들은 연간 순익 가운데 최소 20%가 날아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카드업계는 영세가맹점(수수료율 0.8%)과 중소가맹점(수수료율 1.3%) 범위가 각각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늘어나면 업계 전체 결제수수료 감소액은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260만개 가맹점 중 연매출 2억원 이하는 181만개, 2억~3억원은 19만개, 3억~5억원은 25만개다. 기준 변경으로 19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3%에서 0.8%로, 25만개 가맹점은 2.5%에서 1.3%로 인하된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8,000억원으로 44만개의 가맹점이 추가로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카드사들은 연간 3,5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나마 카드사가 한숨을 돌리는 것은 국정기획자문위가 수수료율 인하는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수수료율 인하까지 현실화될 경우 카드사의 손실 폭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도 영세가맹점 카드 결제는 결제망 유지비용 등을 감안하면 거의 역마진인데 이 대상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라며 “카드대출도 가계부채 때문에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수익이 자꾸 줄어드니 장기적인 순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방안도 카드사 실적악재에 복병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가 자영업자에게 카드대금을 입금해줄 때 부가세를 따로 빼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는 기존에 부가세를 3개월마다 내면 되던 것을 다달이 내야 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사 고위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바로바로 내게 되면 자금 융통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이 카드보다 현금결제를 선호해 카드 사용률이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경원·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