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단독]야근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없앤다

기업 절반 운영...파장 커질듯

국정위, 일부 업종 제외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정부가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포괄임금제’를 특별한 예외를 빼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활용할 정도로 일반화된 제도라서 금지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3일 “노동시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남용돼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포괄임금제 금지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역시 “포괄임금제 단속지침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일부 예외직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한다는 식으로 지침을 만들 방침이다. 지침을 만든 뒤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제도 남용도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할 법적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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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직종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일반 사무직 등은 포괄임금제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특례로 분류되는 농림·축산·수산업 등과 대법원이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아파트 경비원, 고속·시외버스 운전사 등은 예외가 될 것이 유력하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적정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등 ‘임금 후려치기’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재지 않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려운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시작됐으나 지금은 전체 사업장의 41% 정도가 운영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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