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성폭력 현장출동 의무화...기대반 우려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22일 시행

피해자 직접 도움 고무적이지만

警 조사과정 2·3차 가해 우려도

현직 경찰관이 성폭력 범죄를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명시한 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성폭력 현장을 직접 통솔하게 될 경찰의 인권 의식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경찰이 직접 성폭력 현장에 출동해 조사할 수 있도록 경찰의 현장조사 책임을 명시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전 법안은 “경찰관장이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해야 할 때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동행하도록 허가한다”고 규정하는 데 그쳤으나 개정안은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폭력 사건 조사에 관여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됐을 때 지체하지 않고 신고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해당 경찰관은 현장에 직접 출입해 관계인에 대해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피해자·신고자·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의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야 한다.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에게 저항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차 위반한 사람에게 150만원, 2차 위반자에게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자에게는 50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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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과거 경찰들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등 2·3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또 ‘경찰들이 지체하지 않고 신고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이를 어겼을 때 제재할 수단이나 징계 방침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지 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현장에서 사건이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경찰들의 성폭력 통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권 감수성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관련 재판 변론을 전담해온 정혜선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는 “피해여성들이 수사기관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처음 만나는 사람의 말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경찰의 초기 대응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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