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사업장 내 작업 상황이나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 하는 것은 근로자 인권 침해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전자감시 장비의 설치·운영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용자 준수사항, 근로자 권리 침해 시 구제절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반영 등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회신했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권고 수용에 따라 앞으로는 사용자가 전자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고지 또는 동의 취득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근로자는 전자감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겪을 경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근로자 인권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적 전자감시 문제가 균형적으로 접근·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