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15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그간 불참해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참석으로 노사정이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첫 회의가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노동계는 이번 협상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노동계는 1인 가구 남성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보장해주는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노총은 두 차례 전원회의에 불참했으나 15일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논리를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또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다. 지난 14일 민주노총은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계는 이에 맞서 인상폭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하는 동시에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는 협상 초반부터 기존에 내세웠던 ‘동결’ 논리를 들고 나오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3차례에 걸쳐 매년 15.7%씩 오를 때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