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은 1곳으로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이 원인이었다. 시는 해당 상가에 공문을 보내 노후 급수관 교체를 권고했다.
시는 이번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부 모니터 요원들이 수질 검사를 담당했다. 수원시에서 수질검사 교육을 받은 모니터 요원들은 현장에서 수돗물의 탁도(濁度), 잔류 염소 등 7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했다.
신동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질검사 방문서비스로 수돗물 품질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철저히 수질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