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화,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실시

㈜한화가 14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한화㈜한화가 14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한화


㈜한화가 6월부터 두 달간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6월부터 7월까지 서울 본사, 대전, 여수 등 전 사업장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임직원들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한화는 서울 본사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13일부터 이틀간 진행했다. 직원들은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실제 발생했던 관련 사례를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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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한화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활동에서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며 “2012년부터 도입한 준법통제시스템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준법교육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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