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금품·향응·수수나 공금횡령·유용으로 법관을 징계하려면 별도의 징계부가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 법관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유로 징계를 청구할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으로 세간에 드러난 법조 비리 사태에 따른 조치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와 정 전 대표의 갈등에서 시작돼 전방위적 검찰 수사로 번진 이 사건에서,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민사소송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1억 6,6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부장판사가 받은 금품 가운데는 정 전 대표 소유의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사고 대금을 후에 일부 돌려받은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됐다.
김 전 부장판사는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이었다면 내야 했을 징계부가금은 낼 필요가 없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2010년부터, 검사징계법에는 2014년부터 받은 금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한 조항이 적용됐으나, 법관징계법에는 그간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작년 9월 전국법원장회의 논의를 거쳐 법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법무부는 “법관의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