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서울남부지법 제15 민사부(부장판사 이광영)가 자사가 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변 씨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카카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약 200여개의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변씨가 앞으로 ‘종북’이나 ‘좌편향 편집’, ‘친노’, ‘김정은 또는 북한 비호’, ‘문재인 안철수 당의 비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카카오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 계정에 게시할 경우 1건당 50만원을 카카오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변 씨는 카카오가 다음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좌편향 편집’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카카오를 ‘종북’과 ‘친노’, ‘김정은 비호 세력’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해 3월 변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하여 왔다며 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