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경제TV] 금리상승·대출규제·물량부담… 삼각파도 맞는 부동산시장



[앵커]

미국발 금리인상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높아져 대출받아 집사기가 힘들어지죠. 여기에 가계부채대책과 부동산 종합대책 등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정부대책이 이어질 예정이고, 하반기엔 새 아파트 입주물량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일부 지역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수요자들이 앞으로 대출받을 때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차를 두고 국내 금리도 오를 것이란 관측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기준금리에다 개인 신용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합니다. 빚 내 집사려면 이자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지난해부터 은행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균등상환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부터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합니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집단대출을 통해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는데 올해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의 경우 잔금대출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을 예정인 가계부채대책과 부동산대책도 부동산 시장을 더욱 옥죌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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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주 금융위원회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LTV와 DTI 규제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 투기과열지역으로 제한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조기 도입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범부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작년 11.3부동산 대책에서 지정한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해 청약 1순위 강화, 분양권 전매금지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과천·성남, 부산, 세종 등 37곳입니다.(CG)

하반기 새 아파트 입주물량도 부동산 시장에 부담입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 22만9,708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중 수도권에만 11만9,664가구로 52%가 몰려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9만4,202가구가 입주하는데 작년 같은기간(8만7,591가구) 보다 7,000여 가구 많은 물량입니다.

입주물량이 일시에 몰리는 지역은 보통 전세값이 하락하고, 미입주 아파트가 늘어 집값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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