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16일 이상목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 지회장 등 해고자 58명이 하이디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또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30억원도 지급하라고 하이디스 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며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인위적 인력 줄이기에 나섰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자가 정리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이디스는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377명 가운데 33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그리고 두 달 뒤 일부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대부분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같은 해 5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