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친척 ‘은지원’과 비슷한 이름 이용 사기친 70대 유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방송인 은지원씨와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은모(77)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은지원씨와 이름이 비슷한 은씨는 자신도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대통령 및 청와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자신의 사무실에는 은지원씨와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붙여 놓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은지원 및 박 전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에 있음을 수시로 강조했다. 이러한 은씨의 행동에 피해자들은 ‘박 전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 등의 명목으로 1억9,000여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이외에도 ‘취임 3주년 기념행사’ 후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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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자신이 은지원씨의 친척이 아니라고 인정했던 은씨는 유죄 판결이 나오자 “은지원과 먼 친척 관계”라며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은지원씨와 은지원씨의 아버지는 그에 대해 “친척도 아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법원에 밝히기도 했다.

이에 2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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