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년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하겠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형식상 ‘판사회의’가 조사할 권한은 없어 향후 실제 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기구나 위원회 구성 등 어떤 형태가 될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 중 브리핑을 열어 “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 추가조사 대상, 범위,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결이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안이라고 하면 대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진행 중인 호의에서 추가조사 대상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판사의 컴퓨터’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란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 및 견해 등을 보여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끄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냈으나 일각에선 조사 당시 기조실에 근무하던 담당 심의관(판사)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는 등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전면조사를 뜻하는 ‘재조사’가 아니라 첫 조사에는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진상조사 소위원회 등을 꾸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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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00명은 이날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서 이성복(57·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이 판사는 과거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집회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는 데 개입했다는 ‘촛불 파동’ 의혹 당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아 신 전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개혁 성향의 인물이다.

송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갓 임용된 판사까지 100명이 모였다”면서 “‘법원장’, ‘부장’ 이런 호칭을 빼고 ‘어느 법원 판사’라는 호칭 하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고위 간부인 이규진(55·18기) 전 상임위원이 이 판사를 통해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인사 개혁’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도록 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이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한 조사가 미진했다고 반발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달 17일 법원 내부망에 ‘현안과 관련해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회의가 열리게 됐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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