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60대 남성 A씨가 자녀 3명을 상대로 사망한 부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며 지난 2015년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의 부인이었던 B씨가 남긴 재산은 약 2억8,000만원이었다. A씨는 당초 이 재산 전체를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3분의1인 9,600만원을 자기 몫으로 요구했다. 고인의 유언이 없다면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할 때는 자녀 상속분의 50%를 가산해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전체 유산 가운데 20%만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A씨가 그중 9분의3에 해당하는 6.7%(1,920만여원)를 상속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나머지 80%는 직장생활을 하며 B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병간호를 한 장녀와 장남이 절반씩 가져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1975년 결혼한 뒤 1982년 무렵부터 별거했으며 자녀 3명은 모두 B씨가 길렀다. A씨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부인이 자신의 거처도 알 수 없게 했다. B씨는 심부전증을 앓다 2010년 사망했으며 A씨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