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4번 고의 사고 시도...단 2번 합의금 받은 소심한 40대 사기범 체포

운행 중인 차량에 신체 일부를 고의로 갖다 대는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뜯어내려다 단 두번만 성공한 소심한 40대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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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 15분께 영등포구 영중로4길 한 이면도로에서 김모(42)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바퀴에 발을 갖다 대 쓰러진 뒤 입원해 합의금 21만원을 받는 등 2010년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46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4건의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낸 뒤 단 2차례만 합의금을 받았다. 경찰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씨가 영등포ㆍ시흥ㆍ안양경찰서 등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신고된 사건이 50회가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영등포ㆍ시흥ㆍ안양일대에서 50여 차례 교통사고 피해자로 신고됐지만,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서행하는 차에 발과 손등 등을 살짝 갖다 대는 식으로 소심하게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이씨는 고의 사고로 붙잡힌 적 있으나 벌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속에 걸려도 벌금은 50만원에 불과해 이씨가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수법 등을 보면 고의 교통사고 시도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고 이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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