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지난 9일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금호그룹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호산업과 어떤 사전협의나 조율없이 임의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후 6월 5일 금호산업에 △5+15년 사용(단, 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20년간 년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한바 있다. 금호산업은 합리적 수준에서 상표사용 요율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0.2%에서 타 사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산업은행에서 20년의 사용 기간을 먼저 요구해왔기 때문에 20년 사용은 허용하되, 더블스타의 일방 해지 조건은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이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수정 제시한 바 있다.
앞서 금호산업의 이런 조건에 대해 더블스타 측은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