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일 때 휴식·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특허청 여성 심사관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률은 20%로 특허청 내 다른 여성 공무원 평균(30.1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심사 업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가 2015년 기준 221건으로 미국(73건)이나 일본(164건)보다 많은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분위기를 전환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