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특허청, 임신 여성 심사관 업무량 최대 25% 줄여

특허청은 여성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 심사관의 업무량을 최대 25% 줄여주는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일 때 휴식·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특허청 여성 심사관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률은 20%로 특허청 내 다른 여성 공무원 평균(30.1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심사 업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가 2015년 기준 221건으로 미국(73건)이나 일본(164건)보다 많은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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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분위기를 전환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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