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34)씨 등 26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산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자 B(44)씨 등 3명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전주와 세종 등 전국에 유령법인 93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330여개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법인 통장을 만들어 개당 150만~200만원을 받고 통장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통장 한 개당 인센티브 명목으로 30만원을 줬다. A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챙긴 돈은 확인된 것만 6억6,000만원에 달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법인 설립이 쉬워졌고 법인 통장은 개인 통장에 비해 1일 이체한도가 크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