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목서 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합의금 뜯어낸 40대 남성 덜미

교통사고 조사 받으러 경찰서 수시로 드나들자 경찰이 의심

차 바퀴에 발 넣고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 지르며 뒹굴어

서울 도봉경찰서는 서행하는 차량과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7년간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4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전했다. 사진은 블랙박스에 찍힌 피의자 범행 모습. /연합뉴스서울 도봉경찰서는 서행하는 차량과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7년간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4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전했다. 사진은 블랙박스에 찍힌 피의자 범행 모습. /연합뉴스


서행 차량과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7년 간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겨온 정모(49)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도봉구 골목 일대에서 24차례에 걸쳐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64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교통사고 피해자로 경찰서를 자주 드나들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교통사고 전력을 확인하고 이를 추궁하면서 사기임이 들통 났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동차 바퀴에 발을 슬쩍 밀어 넣거나 측면에 부딪힌 뒤 비명을 지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뒹굴며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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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에게 “보험사 부르기 싫으면 치료비만 조금 달라”며 현장에서 적게는 2만원, 많게는 1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 접수를 요청했다. 몇몇 운전자들은 사고가 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정씨는 경찰서에서 사고 피해자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

경찰은 올해 4월 정씨의 교통사고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임을 의심해 조사한 끝에 지난 16일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정씨는 보험 사기로 타낸 돈 대부분을 술값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험사로부터 챙긴 돈 이외에 개인 합의로만 400만∼500만원 가량을 더 챙겼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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