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혐의’ 최호식 전 회장, 강제추행 혐의 부인…“강제성 없었다”

‘성추행 혐의’ 최호식 전 회장, 강제추행 혐의 부인…“강제성 없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최호식(63)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은 식당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 최 전 회장은 “피해자와 합의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사업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경찰은 “최 전 회장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내용 등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답변 대신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면목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답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고 묻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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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색 줄무늬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의 최 전 회장은 이날 조사를 받기 전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취재진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해당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당 여직원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틀 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소했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경찰은 이달 7일 피해자 조사를 한 데 이어 15일 최 전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최 전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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