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와 관계사 등 3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69)의 친인척이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정상 가격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 4월 미스터피자 가맹점협의회는 집회를 열어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치즈 가격을 정상 수준보다 높게 받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미스터피자는 또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이른바 ‘보복영업’을 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직영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탈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