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수석은 지난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고위 간부들의 사직을 강요했는지 묻자 그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정 수석은 공판에서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김 전 실장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김 전 실장은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수차례 주의를 줬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의 진술이 거짓이라며 위증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체부 1급 공무원인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파악했다. 이를 위해 정 수석이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특검이 판단했다.
검찰은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돼 특검은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