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자금조달 창구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초대형 IB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다. 모험자본 투자는 투자은행 본연의 성격에 맞게 자금의 50%를 무조건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5대 증권사가 발행어음을 자기자본 최대치인 48조원까지 발행하면 24조원이 모험자본으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형 IB는 안정적 자금조달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는 강점이 있다. 은행·증권사 등에서 대출이나 투자가 거부당한 기업도 잠재력만 입증되면 초대형 IB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관건은 같은 날 인가를 신청하기로 한 증권사 모두 발행어음 취급 허가를 받느냐다. 종합금융투자업은 5개사 모두 인가가 가능하지만 단기금융업은 본인의 법령 위반이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업과 단기금융업 본인가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인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신청한 증권사의 금융당국 제재 전력이 인허가 판단 요소 중 하나”라며 “과거의 인가 사례에 비춰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