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소비자원,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 섬유제품, ‘소비자 안전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보니코리아에서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 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23일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유아의 피해 등 사고 조사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나, 제품 사용에 따른 피부 및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 사고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의 사용 자제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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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가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과 관련해 총 84건의 위해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고, 이 중에는 유아의 발진·잔기침 등 피부·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 포함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매트·담요·베개·의류 등의 유아용 섬유 제품에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을 사용했고, 해당 제품은 유아용 섬유 제품에 요구되는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제품에 집중적인 외력이 가해지면 흰색 가루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구제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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