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기존 융자식 200억원 지원에서 1,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방식으로 확대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800개사에서 4,000개사로 수혜를 받는 업체가 늘어나고 지원 한도도 업체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된다. 협약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를 현행 1%에서 0.6%로 인하한다.
부산은행은 25억원을 출연하고 부산 시내 215개 지점을 활용해 신속한 특별자금 대출을 한다. 부산시는 5억원을 출연하고 3년간 0.8%포인트의 금리 차이를 보전해 소상공인 금리를 2.3%(변동)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들의 휴·폐업 등 사후관리와 금리 차이 보전 관련 정산업무를 맡는다.
이번 특별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분할상환으로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한다.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소상공인의 창업 후 5년 생존율을 2015년 27.8%에서 2021년 35.0%로, 영업이익률을 2013년 21.2%에서 2021년 30.0%로 높이기 위한 종합 지원대책이 담겼다. 부산지역 소상공인은 44만명으로 사업체의 87.3%, 종사자수의 41.5%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