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일당 13명을 붙잡아 총책 박모(28)씨와 인출책, 계좌 대여자 1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가짜 에스크로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146명에게서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품 배송이 확인된 뒤 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을 본떠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모집책을 통해 확보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과거 온라인에서 명품 의류를 판매한 적이 있던 박씨는 에스크로 사이트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맹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거래할 때 수수료를 아끼자며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판매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