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순 모방 제품, 지적재산권 침해 아냐"…엠씨스퀘어 제조사 지재권 소송 敗

학습을 돕는 전자기기 ‘엠씨스퀘어’로 잘 알려진 지오엠씨가 의료기기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법원은 일부 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사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홍 부장판사)는 통증 치료법 연구자 A씨와 지오엠씨가 의료기기 업체 이엔에스시스템을 상대로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을 개발한 뒤 지오엠씨와 계약을 맺고 2011년 7월부터 치료법을 적용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했다. A씨는 연구내용을 논문에 게재하고 2014년 8월 관련 특허도 취득했다.


하지만 이엔에스시스템이 지난해 1월 A씨의 치료법을 구현하면서 더 저렴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판매하자 지오엠씨와 A씨는 “연구성과를 무단 도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다만 특허 관련 부분은 소송에서 제외했다. 이에 이엔에스시스템측은 “A씨가 개발했다고 하는 치료법은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통증 치료방법의 일종이며 국내에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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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해도 특허를 주장에서 배제한 이상 치료법 자체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며 단순히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모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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