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대법 윤리위, 징계 등 권고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제도 개선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과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네 차례 회의를 연 끝에 심의 의견을 내놓았다. 윤리위는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징계 청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62·11기) 대법관에게 주의 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우려를 연구회 관계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받고 연구회 관계자에게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고 대법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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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법원을 떠난 임 전 차장을 제외하고 윤리위 권고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곧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되고 고 대법관은 구두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높았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조사위의 결과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윤리위는 또 조사위 조사 결과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현재 업무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사법행정권의 남용·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법관윤리 담당 부서의 강화 등도 주문했다.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양 대법원장은 윤리위 심의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회의 측은 윤리위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추가 조사 요구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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