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기업

국민연금, 성과연봉제 폐기 이사회 의결...공공기관 중 처음

이사회 27일 보수규정 개정안 의결…건보공단 노사도 폐기 합의

보관중이던 인센티브 7억원은 반납...비조합원에 지급된 6,000만원도 자발적 반납 유도방침

국민연금공단이 이사회 의결로 올해 1월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했다.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은 국민연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지난해 5월 서면결의를 통해 3급 이하 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국민연금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최경진 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정부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인센티브 7억원을 반납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로 총 7억 6,000만원을 받았으며 이 중 7억원은 노동조합 측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나머지 6,000만원은 비조합원에게 지급됐는데, 공단 측은 자율적 반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합리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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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이에 합류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사는 전날 3·4급 직원에 대해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노사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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