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년 매입임대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단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따라

국토부, 업무처리지침 개정키로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사들인 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올해 하반기에 도입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가구당 단가를 1억5,000만원으로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해오던 기존 주택매입 임대사업의 가구당 단가(1억500만원)에 비해 42.8%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가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청년층에 특화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단가가 큰 폭으로 상향됨에 따라 다가구나 다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오피스텔까지 다양한 주거 유형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국토부는 이번 청년 매입임대주택 단가 상향 조정에 발맞춰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오피스텔도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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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까지는 동 단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였으나 앞으로는 도심 물량 확보를 위해 가구별로 구입하는 것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수도권·광역시 등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2명 이상이 함께 사는 셰어형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한도 금액이 2인은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3인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세임대는 거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하면 LH 등이 계약을 맺고 재임대해주는 형태다. 올 상반기 서울 지역에서 200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20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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