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주민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의 복도·계단·지하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카페·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과태료의 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시군구가 조례로 정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158개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계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반 이상이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금연아파트가 주민들의 자율적 동의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는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시군구 관할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는 금연지도원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