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피해지원법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위헌

헌재 “법률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 침해”

유가족 배상금 받았더라도 이의제기 가능

인양된 세월호를 바라보는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연합뉴스인양된 세월호를 바라보는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연합뉴스


국가배상금을 받은 세월호 유족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 지원법)’ 시행령 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세월호 피해 지원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로 위헌 결정했다. 유족들은 2015년 6월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배상금을 받은 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최소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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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3명에 미치지 못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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