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인천 초등생 살해범 ‘최대 징역’ 선고 받아도 37살에 출소…전자발찌 부착 청구

검찰, 인천 초등생 살해범 ‘최대 징역’ 선고 받아도 37살에 출소…전자발찌 부착 청구검찰, 인천 초등생 살해범 ‘최대 징역’ 선고 받아도 37살에 출소…전자발찌 부착 청구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해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는데, 그동안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진행한 정신감정과 별개로 보호관찰소를 통해 A양의 재범 가능성을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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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호관찰소 측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고, 최대 징역 20년 복역 후 출소할 경우 A양의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00년생인 A양은 만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대상이다.

[사진 = MBC]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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