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해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는데, 그동안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진행한 정신감정과 별개로 보호관찰소를 통해 A양의 재범 가능성을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호관찰소 측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고, 최대 징역 20년 복역 후 출소할 경우 A양의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00년생인 A양은 만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대상이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