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성태, 사이버골목상권보호법 추진..."대형 포털 횡포 막아야"

대기업-중기 검색원칙 공정성 명문화 등 담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중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원위회외 위원들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중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원위회외 위원들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이 3일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횡포를 막는 가칭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 및 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결정한다. 일정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포털 사업자들은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다. 법안은 특히 높은 온라인 시장 점유율로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이 없도록 검색원칙의 공정성 부문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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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동참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은 “소상공인이 포털 광고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안겨다 준 소상공인의 주머니를 지속해서 쥐어짜기에 바쁜 것이 대형 포털의 실태”라고 대형 포털들을 비판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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