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생생재테크]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준비하기

상속세 납부때 필요한 만큼 지급 종신보험이 딱

가입조건 까다로워 건강할 때 서둘러 들어둬야

이용구 한화생명 강남FA센터 FA이용구 한화생명 강남FA센터 FA


상속세는 10~5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속인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금액은 수년째 그대로인 반면 재산규모는 증가하다 보니 부담은 커진다. 만약 30억원의 부동산을 상속 받는다면 최고 5억 9,5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6억원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처분이 쉽지 않아 급매로 내놓을 경우 손실을 보며 처분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 내에 상속세를 내지 않거나 덜 내면 기간 동안 1일에 0.03%(연 10.95%)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대출을 받아 납부할 경우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시가로 인정돼 상속재산 가치가 올라 상속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도 부동산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물납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시가에 보다 낮게 평가돼 손해를 보는 단점도 있다.


이에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는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종신보험이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가장 적합하다. 상속은 언제 발생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시기에, 필요한 만큼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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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두 가지 유의점이 있다. 첫번째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다. 종신보험은 건강한 사람만 고액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입하고 싶은 액수만큼 가입을 못할 수도 있다. 미래 자산 증가가 예상돼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 건강하고 한살이라도 젊은 지금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사망시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 부모님이 된다. 부모가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가 되고, 보험금을 자녀가 받는다면 이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추가 부담이 없으므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용구 한화생명 강남 FA센터 FA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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