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초등 체육강사 임금 올린다

문체부, 처우개선안 마련

무기계약직 전환도 검토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학교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학교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문체부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의 임금을 인상하고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긴 처우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등 스포츠 강사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처우 개선 작업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5월24일자 10면 참조


문체부는 우선 초등 스포츠 강사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급을 최대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임금 인상 등 초등 스포츠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11개월씩 계약해왔던 계약 조건을 12개월씩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기재부와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2개월씩 2년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은 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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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이 시행되면 전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2,000명의 스포츠 강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초등 스포츠 강사의 처우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신분으로 시간에 따라 한 달에 150만~17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초등 스포츠 강사들을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새 정권 출범 후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 스포츠 강사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 대상이라 12개월씩 2년 계약이 끝나도 무기직 전환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 규정에 따라 학교 측의 의지만 있으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이에 교육부는 정책적으로 초등 스포츠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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