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을 40% 이상 포함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 기준치를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직 위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비율이 전년보다 2.2%포인트 오른 32.3%로 집계됐다. 광역단체가 34.0%로 기초단체(32.0%)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나 소관 기초단체 위원회를 합해 여성위원 비율이 40%를 넘은 광역단체는 서울(40.3%)뿐이었다. 대전(39.7%), 제주(36.7%), 부산(35.9%) 등 11개 광역단체는 30%를 넘겼다. 최하위권은 전남(24.7%), 전북·경북(26.2%), 강원(27.9%) 등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대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광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들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지자체장이 여성인 지자체 9곳의 위원회 여성참여율(41.5%)은 전체 여성참여율(32.3%)보다 9.2%포인트나 높았다. 기초단체 가운데는 인천 부평구가 50.1%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남녀 동수 위원회’를 구성한 부평구는 여성·시민운동가 출신의 홍미영 구청장이 2010년부터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