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소환 여부를 다음 주께 결정할 전망이다.
6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보좌관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작된 제보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당 자체조사에 따르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 의원은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진 제보를 대선 4일 앞둔 지난 5월5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씨의 제보조작 범행에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개입이 있었는지 혹은 공개되기까지의 검증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의 범죄 혐의점과 관련한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으로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하는 데 앞장선 이 의원의 소환 역시 김 수석부단장과 김 부단장 등의 혐의 여부를 판단한 뒤 소환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이 국민의당 ‘윗선’의 범행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이 전 최고위원 등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점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최고위원을 재소환해 이씨 범행을 종용했는지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강하게 추궁했다. 또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대선 전날인 5월 8일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녹취를 들려주며 그 배경에 대해 캐묻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한 이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이 녹취가 당시 상황을 복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소환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할 것이 매우 많다”면서 “수사 속도가 늦지는 않다고 판단한다. 최대한 빨리 (진도를) 빼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