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 불복訴, 두산重·포스코건설만 판정승

28개 연루사 중 22곳 패소확정



건설 업계 최대 규모의 담합 과징금 4,355억원에 반발한 건설사 28개 가운데 포스코건설과 두산중공업만이 불복 소송에서 판정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기업들은 과징금 처분에 승복하거나 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과 관련해 두산중공업이 과징금 166억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은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고 이 행위로 얻었을 영업이익이 18억원 정도에도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여 그 10배에 가까운 과징금은 너무 많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아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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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건설 업계 최대 담합 사태로 관심을 모았던 2014년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담합 사건은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만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 앞서 대법원은 포스코건설의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물론 두 건설사가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다. 다만 과징금이 과중하다는 인정을 받은 터라 결과적으로는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사비가 8조3,500억원에 달하고 담합으로 건설사들이 따낸 수주금액만 3조5,980억원에 이른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 과징금 4,355억원을 현대·대우·SK·GS건설을 비롯한 28개 건설사에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삼성중공업·쌍용건설·남광토건을 제외한 24개 기업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그중 22곳은 패소가 확정됐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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