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은 7일 채무조정안의 법원 인가 결정에 불복, 개인투자자 1명이 대법원에 항고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22일 이 개인투자자는 대법원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이튿날인 23일 대우조선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금 수혈이 시급한 대우조선 상황을 고려해 의견서 제출 2주 만에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대우조선은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 전환이 가능해졌다. 대우조선은 다음 달 초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투자자와 국민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