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권고를 수용해 외국인 회화 강사들에 대한 에이즈 의무검사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정부의 유엔 권고 수용을 전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회화 강사들이 E-2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새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은 이제 에이즈 검사는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와 성병인 매독 검사만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뉴질랜드 출신 A씨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을 계기로 외국인 회화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무검사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바 있는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여성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작년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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