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24일부터 9월8일까지 12일간이고, 성적통지표는 12월6일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올해부터 수능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는 응시료(3만7,000원~4만7,000원) 면제 대상이 기초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확대된다.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응시료를 낸 다음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개별 계좌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낼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는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