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을 열고 이 부회장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지난달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도 다시 소환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련 재판의 피고인인데다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증언 거부 이유나 직접 들어보겠다”며 이 부회장의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이 예정대로 재판에 나오면 박 전 대통령과 지난해 2월15일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한 이래 1년5개월 만에 공개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와 2014년 9월15일과 2015년 7월25일 세 차례 독대하며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부탁하고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대가로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독대 대화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주요 증인이 협조하지 않고 기록·증인의 수가 너무 많은 탓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그의 구속기한을 훌쩍 넘겨서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31일 구속수감됐고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9일 기준으로 구속시한은 딱 100일 남았다. 오는 10월17일 0시 전까지 1심 판결이 나지 못한다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위해 또 다른 혐의를 찾아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