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구치소서 발가락 다쳐 재판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증인 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대면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발가락을 다쳐 현재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 주 금요일에 왼쪽 발가락을 심하게 찧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주말에 통증이 심해지고 밤에 잠도 이루기 힘든 상황”이라고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4회 재판으로 심신이 지쳐있고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더 부상이 심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11일 공판부터는 정상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변호인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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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신문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아예 다른 날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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