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재판 불출석, 이재용과 첫대면도 불발 '발가락 부상'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0일 발 통증을 호소하며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오후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첫 대면은 결국 이루어 지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3차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앞둔 이날 아침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갑자기 전해왔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차량에 탑승하지 못했고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구치소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은 뒤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왼발을 심하게 찧여서 상당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었다”며 “토요일에 접견하니 상태가 더 심해져 현재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구치소에서 치료는 하고 있지만 내상이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진다”며 “신발을 벗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 때문에 밤에 잠들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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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 4회 재판으로 심신이 불편하고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을 때 상처가 악화되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치료 뒤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불출석했다”며 “내일부터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변론을 분리하고 최씨만이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박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이 주목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5일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타박 상태가 심하다며 허리뼈 통증 등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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