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날 오후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첫 대면은 결국 이루어 지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3차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앞둔 이날 아침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갑자기 전해왔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차량에 탑승하지 못했고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구치소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은 뒤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왼발을 심하게 찧여서 상당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었다”며 “토요일에 접견하니 상태가 더 심해져 현재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구치소에서 치료는 하고 있지만 내상이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진다”며 “신발을 벗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 때문에 밤에 잠들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주 4회 재판으로 심신이 불편하고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을 때 상처가 악화되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치료 뒤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불출석했다”며 “내일부터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변론을 분리하고 최씨만이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박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이 주목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5일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타박 상태가 심하다며 허리뼈 통증 등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